비영리법인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외국인 교사가 거주하는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
전 문
[회신]
비영리법인(사립학교의 신축ㆍ증축, 시설확충,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)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외국인 교사가 거주하는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「법인세법」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
1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 「민법」제32조 및 「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
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시행규칙」에 따라 20**년 *월
**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며
-
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을 통한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여 우수 인재를
양성하고 외국인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함께 외국인 투자유치에 기여
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관상 목적사업을 규정하고 있음
| 정관 제4조 [사업] 재단은 제2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. 외국인학교의 신축, 증축, 시설의 유지관리 및 외국인 교육환경의 개선 등 2. 외국인학교의 경영(운영학교를 두고 학교운영에 관한 정책결정 및 감독의 경우를 포함) 3.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 |
○
질의법인은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****국제학교(이하 ‘학교’)의 학교부지 및 시설물 건축,
임대차 운영 및 학교 경영과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
-
’20.6월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소속 외국인 교사를 위한 사택
(이하 ‘쟁점사택’)을 신축하여 학교에 무상임대*하고 있음
* 임대보증금, 월 임대료 및 월 관리유지비없이 무상 임대
2. 질의요지
○
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인 교사를 위해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
해당 용역제공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 법령
○
법인세법 제4조
【과세소득의 범위】
①
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
.
다만,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.
1. 각 사업연도의 소득
2. 청산소득(淸算所得)
3.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
(중략)
③
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
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(이하 "수익사업"이라 한다)에서 생기는
소득으로 한정한다.
1.
제조업, 건설업, 도매 및 소매업 등
「통계법」 제22조
에 따라 통계
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2.
「소득세법」 제16조제1항
에 따른 이자소득
3.
「소득세법」 제17조제1항
에 따른 배당소득
4.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
5.
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. 다만, 고유목적사업에
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.
6.
「소득세법」 제94조제1항제2호
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
7. 그 밖에 대가(對價)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
법인세법 시행령
제3조 【수익사업의 범위】
①
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
*
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.
1. 축산업(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)ㆍ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
2. 연구개발업(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)
(중략)
12.
비영리법인(사립학교의 신축ㆍ증축, 시설확충, 그 밖에 교육환경
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)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
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
○ 초․중등
교육법
제60조의2 【외국인학교】
①
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사람,
「국적법」 제4조
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자녀 중 해당
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업을 지속
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,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
립된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(이하 "외국인학교"라 한다)에 대하여는 제7조, 제9조, 제11조, 제11조의2,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, 제21조,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, 제28조, 제29조, 제30조의2, 제30조의3, 제31조, 제31조의2,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6.1.27, 2017.3.21, 2021.3.23>
② 외국인학교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③
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, 교육과정, 수업연한, 학력인정, 그 밖에 설립
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
제1조 (목적)
이 영은
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2
에 따른 외국인학교와
「유아교육법」 제16조
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○
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
제4조 (설립기준)
①
외국인학교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과 경영에 필요한
재산의 기준 등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「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
설립ㆍ운영 규정」을 따른다. <개정 2014. 12. 3.>
②
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지(校地) 또는 시설물의
경우에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(체육관,
강당, 창고, 수위실, 옥외화장실 및 관사는 제외한다)에 해당하는
교지 또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의
재산에 한정한다. <신설 2014. 12. 3., 2016. 7. 26.>
1. 교지
2. 교수ㆍ학습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
3.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
가.
「평생교육법」 제30조제1항
에 따라 학생의 교양증진 및 직업교육을 위하여 설치되는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
나.
가목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지하에 설치되는 주차시설